미국 의회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 수입 금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22일(현지시각) 미 현지 언론 스트레이트 애로우 뉴스(Straight Arrow News)는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치권, 중국산 전기차 견제...
강제노동으로 채굴된 코발트 수입 금지법 추진
지난 1월 중국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올랐다. 중국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장악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2월 말에는 BYD와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이 올해 안에 배터리 가격을 최대 50%까지 인하할 계획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의 고민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지난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최악의 실적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미국 정치권이 ‘강제노동’ 카드를 들고 나왔다. 16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는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 착취와 강제노동으로 채굴된 코발트의 미국 시장 진출 방지 법안(HR 7891)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코발트의 90%를 가공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콩고민주공화국(DRC)에 있는 중국 소유 광산에서 생산된다.
문제는 채굴 방법이다. 미 의회 조사에 따르면, 많은 수의 중국 기업들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코발트를 채굴하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노동으로 채굴된 코발트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며 “끔찍한 학대와 구타를 당하며 질병에 시달리는 어린이가 2만5000명에서 4만명, 성인은 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 19곳 중 15곳의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중국 배터리의 상당수가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로 생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국외교협회는 전 세계 코발트의 70% 이상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채굴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코발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2040년까지 코발트 수요가 60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발트는 전기차 배터리뿐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을 위한 리튬 이온 배터리에도 쓰이기 때문이다.
강제노동 제품 수입은 이미 불법이지만, 스미스 의원은 채굴된 코발트가 중국으로 보내졌다가 전기차 부품이 되어 유럽, 캐나다,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며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미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미국 강제노동 감시단(US 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의 코발트 광산 강제노동 실태 조사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코발트의 미국 시장 유입 방지 대책 마련이 포함돼 있다.
법안은 과세, 무역, 대외 공급망 관리 등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하원 세입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 위원장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의원 주도로 작성되었으며, 하원 세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한편 지난 3월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또한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침투를 막기 위한 관세 강화 법안을 발의,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바 있다.
EU, CSDDD 최종 통과… 사실상 모든 대기업들에 적용
공급망 내 강제노동 금지에 나선 것은 유럽연합(EU)이 먼저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역내외 기업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관련 실사화 의무화 지침인 공급망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를 상정, 의결했다.
지난 2022년 2월 EU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발의한 후, 2023년 12월 이사회, 의회의 잠정 합의를 거쳐 지난 3월 무산될 위기까지 극복하고 이날 최종 통과된 것이다.
해당 법안 역시 중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로, 중국 공급망과 더 밀접한 독일은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반대, 완화시키기도 했다. 폭스바겐 등 중국 신장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독일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CSDDD는 공급망 단계의 강제노동, 아동노동, 환경 오염과 관련된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법안으로, 2027년 1월부터 EU는 강제노동 수입품을 전면 금지한다.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인권 및 환경 관련 실사가 의무화되며,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EU 역내에서는 직원 수 1000명 및 전 세계 순매출액 4억5000만유로(약 6632억원)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역외에서는 직원 수 기준 없이 EU 내 순매출액 4억5000만유로(약 6632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니게 된다.
상당수 국내 수출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도 규제 영향권에 포함되면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25일 열린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에서 CSDDD가 최종 통과된 것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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