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기준이 적용됐다. 기후 외 지속가능성 공시는 1년 유예된 상황이다. ISSB는 각국 정부가 ISSB기준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제화하고 기업 공시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ISSB)는 각국가의 IFRS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ISSB기준 법제화 가이드 프리뷰’를 발간했다. 해당 가이드는 각국 정부가 ISSB기준을 참조해 지속가능성 공시 법안을 수립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안내한다.
또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부회장 및 ISSB 특사로 재임 중인 커스틴 로파타(Kerstin Lopatta)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의 초대 의장 로버트 에클스(Robert Eccles) 그리고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의 지속가능성 부문 리더 크리스텐 설리반 (Kristen Sullivan)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ISSB기준과 유럽 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법제화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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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우 editor
dustin93@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