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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공시기준이 최근 발표됐지만, 이미 EU의 공시는 시작됐기에 수출 대기업의 경우 EU 기준에 맞춘 공시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4월 17일에 열린 제13회 ESG ON 세미나와, 4월 26에 열린 유럽 ESG공시 규제 대응방안 세미나에서는 EU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에 임팩트온은 해당 행사의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편집자주 

Q1.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CSRD)과 공시기준(ESRS)의 차이는 무엇인가?

CSRD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체계에 대한 규정이다. 즉 공시 대상은 누구인지, 공시 의무화에 대한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CSRD에서는 기업이 ‘무엇’을 공시해야할지 알려주지 않는다. 

이에 유럽재무보고자문기구(EFRAG)에서 CSRD 이행을 위한 공시 기준, ESRS를 발표했고, 여기에 공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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