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각)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따른 청정수소 세액 공제(45v)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혜택의 차등화다.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규모를 1kg당 0.6달러에서 3달러까지 4단계로 나눈 것이다.
새로운 지침은 향후 60일간 공청회 등 업계 내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신규 지침, 수소 세액공제 혜택 4단계로 차등화…
그린수소만이 최대 혜택 받아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청정수소 산업 확대를 위한 핵심 보조금인 청정수소 세금 공제 지침을 1년여만에 발표했다.
청정수소 세금공제는 IRA가 제공하는 최대 규모 보조금 정책 중 하나로, 생산된 청정수소 1kg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부여한다.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이 걸린 ‘적격 청정수소’의 조건을 두고 업계 내 치열한 논쟁이 이어져온 바 있다.
쟁점은 청정수소의 범위다. 그간 환경단체 등은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그린수소만이 청정수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에너지업계는 천연가스에서 발생한 탄소를 포집해 만드는 블루수소나 원자력을 활용한 핑크수소 등도 청정수소로 인정, 아직 초기단계인 수소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백악관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침에는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life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 ▲적격 청정수소, ▲적격 수소 생산시설 등 법안 내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수소 생산공정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세액공제 지침이 포함돼 있다.
4단계의 공제 지침을 살펴보면, 그린수소만이 1kg당 3달러의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소생산업체가 가장 높은 혜택을 받으려면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가동한 지 3년 이내여야 한다. 2028년부터는 친환경 전력 사용 여부를 ‘시간 단위’로 입증해야 한다. 2027년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연간 매칭’이 허용된다.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재무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배출량이 적을수록 더 큰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배출량 규모에 따라 공제액은 수소 1kg당 60센트부터 3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업계, "수소산업 시작도 전에 죽이는 것"...
환경단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한편 미국 에너지업계는 “정부가 아직 시작하지도 못한 수소산업을 죽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에너지업계는 날씨 등의 문제로 재생에너지 전원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화석연료 전력을 쓸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정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백악관이 이번 지침에서 2028년부터는 청정전력 사용을 시간 단위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에 미국 청정전력협회(ASP) CEO 제이밋 그루멧(Jason Grumet)은 성명을 발표하고 “시간별 매칭 규정 등은 대부분의 기업이 수소생산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 RMI 전무이사 레이아 구치오네(Leia Guccione)는 “미국 재무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는 정책을 낸 것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지침은) 행정적 실용성, 시장 생태계 구축, 환경적 무결성을 고려하고 현재 미국 수소산업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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