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소 생산세액공제 공제율 표/ S&B Engineers

지난 20일, 로이터 통신이 밝힌 취재결과에 따르면, 美 상원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백악관, 재무부, 에너지부 측에 공개서한을 발송해 올해 말 발간 예정인 청정수소 세액 공제 가이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액공제의 기준을 완화해 가스, 수력발전,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을 활용한 수소 생산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청정수소 세액 공제(45V PTC)제도는 수소의 생애주기(Life Cycle)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공제액수를 결정하는데, 생애주기 배출량이 0.45Kg미만일 경우, 킬로그램당 3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논란이되는 것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청정수소’의 범위다. 가스나 원자력 발전을 활용한 수소를 청정수소로 인정해야할 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국회의원들 간 대립이 발생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IMPACT ON(임팩트온) 유료 기사 전문은
회원가입+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IMPACT ON(임팩트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