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에 관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EU의 '자연복원법(nature-restoration law)'이 논란을 거쳐 살아남는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자연복원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유럽연합의 육지 20%와 해역의 20%, 2050년까지 복구가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복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농경지, 산림, 해양, 담수 및 도시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자연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와 의무가 설정될 예정이다.
자연복원법은 올해초 EU 의회 농림어업위원회가 이를 거부한 후 줄타기를 해왔고, 환경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등 여러 정치적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지난 EU 의회는 자연복원법 통과를 위해 초안을 수정해 유연성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각고의 노력 끝에 표결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7월 열리는 EU 전체 의회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합의된 법안에는 습지, 초원, 숲, 강, 호수 및 기타 생태계의 다양한 서식지를 개선 및 재구축, 꿀벌과 같은 수분 곤충 개체 수의 감소를 막고자 하는 방안, 도시 내 녹지공간 유지, 농경지에서 사용 중인 이탄지(나뭇가지, 잎 등 식물잔해가 수천년에 걸쳐 퇴적된 지역으로 탄소흡수원으로 알려짐) 복원 등 여러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해양 서식지를 사용하고 복원하는 것이 목표다.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주요 변경 사항
이번 합의를 통해 변경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수정된 법안에 따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계획, 건설 및 운영을 ‘우선적인 공익’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풍력 및 태양광 사업의 경우 회원국 간에 환경평가가 수행된 경우 일정 부분 환경 침해가 있더라도 더 적게 자연이 손상되는 대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정상회의는 이탄지와 관련된 목표를 완화했다. 2030년까지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 이탄지의 30%, 2050년까지 50%를 복원한다는 목표를 회원국별로 이 비율을 낮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림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사용에 있어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했다.
이어 해양 지역에 대한 해양 복원 규칙에 따른 목표를 완화하고, 회원국이 국가 복원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규칙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구사항, 인구밀도, 지역 및 지역적 특성과 같은 특정 국가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가했다.
스웨덴의 기후 및 환경부 장관 로미나 푸르목타리(Romina Pourmokhtari)는 “최종 결정된 자연복원법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건강한 수준으로 재건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며 쿤밍-몬트리올 협정에 따른 국제적 약속을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종 표결은 7월 초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최종적으로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되면, 법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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