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터(glitter)의 샘플 이미지/픽사베이
 글리터(glitter)의 샘플 이미지/픽사베이

유럽연합(EU)은 화장품 등에 반짝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글리터(glitter)와 미세플라스틱을 단속한다고 17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EU는 글리터 금지 조치가 발효된 후 미세플라스틱도 단속하겠다는 추가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EC, 10년 안에 플라스틱 펠릿 오염을 74% 감축 목표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10년 안에 플라스틱 펠릿(plastic pellet) 오염을 74% 줄이려고 한다.

플라스틱 펠릿은 아주 작은 알갱이로 환경오염뿐 아니라 인체에도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EC는 전체적으로 유럽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너들(nurdle) 또는 펜촉(nibs)이라고도 알려진 작고 내구성이 뛰어난 플라스틱 펠릿은 사무실 의자에서 물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상용품에 사용된다. 그러나 이 소재는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플라스틱 펠릿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사람과 동물이 먹고 마신다. EC는 매년 5만2000~18만4000톤의 플라스틱 펠릿이 EU의 역내 환경에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헬름홀츠(Helmholtz) 환경 연구 센터의 다나 퀴넬(Dana Kühnel)은 "플라스틱 방출을 방지하는 것이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EC는 2030년까지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30%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펠릿을 취급하는 업자가 플라스틱 펠릿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확산을 막으며 유출이 없는 곳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한다.

 

글리터, 전면 판매 금지 아니라 환경에 유해한 것만 금지

이번에 EU가 발표한 미세플라스틱 제한 규정은 이달 17일부터 적용된다.

EC는 이 규정을 통해 글리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소재가 해양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교적 친환경적인 글리터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즉, 환경에 유해한 글리터만 금지한다는 의미다.

글리터는 유형과 용도에 따라 금지 여부가 달라진다. 또한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글리터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금지되는 글리터는 분해되지 않고 녹지 않는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경우다. 생분해성, 용해성, 천연 또는 무기질의 글리터는 미세플라스틱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계속 판매할 수 있다. 또한, 화장품과 세제에 사용되는 글리터는 전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판매할 수 있다.

한편, 미술품, 공예품, 장난감 등 전환 기간 없이 사용하기 위한 느슨한(loose) 글리터는 17일부터 금지되지만, 생분해성 또는 용해성 글리터는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글리터는 접착제처럼 고체 매트릭스, 고체 필름 또는 고체 물체에 함유되어 사용할 때는 금지되지 않는다.

EU의 지침을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의류, 신발에 사용되는 직물과 같이 반짝이는 장식 기능에 들어간 글리터는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제품에서 분리되는 지와 그렇지 않은 지가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글리터가 제품에서 분리되면 해당 제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2023년 10월 17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플라스틱 글리터/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됐더라도 시장에서 회수할 필요가 없다.

한편, 글리터, 화장품 등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일부 제품의 판매 금지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독일에서는 관련 상품이 판매금지 되기 전에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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