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각)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가 ESG 평가기관 규제안에 잠정 합의했다.
규제안에 따라 ESG 등급 제공업체는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23년 6월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 유럽의회는 2023년 12월 이에 대한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
ESG 평가기관, ESMA의 승인 및 감독받는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ESG 평가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ESG 평가시장은 등급 산출, 데이터 판매, ESG 지수 산출, 자문, 투자솔루션 제공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3억달러(약 1조7290억원) 이상, 2025년에는 그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ESG 평가시장은 그린워싱과 투명성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 또한 “평가사 간 상이한 평가결과로 인해 ESG 성과개선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ESG 평가기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평가체계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정보 이용자의 수용도와 시장 신뢰를 낮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기후 정책을 선도하는 EU의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ESG 평가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제안했다. 법률 초안에는 이해상충 위험을 피하기 위한 ESG 평가기관의 서비스 제공 제한, ESMA의 승인과 감독 체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이후 2023년 12월, 이사회와 의회가 법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하면서 기관 간 협상이 추진된 바 있다.
5일(현지 시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와 의회가 법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입법 절차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최종 승인 후 공포하는 형식적인 순서만 남게 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새로운 법안을 24개월 내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활동 분리 명시…
소규모 평가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돼
새로운 규정은 ESG 등급 제공자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제고하여 잠재적인 이해상충 리스크를 방지하고 ESG 등급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규정에 따라 ESG 평가기관은 ESMA의 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특히 평가 방법론 및 데이터의 출처와 관련하여 투명성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평가기관들은 ESG 평가가 기업의 운영이 환경 및 인권과 같은 사회적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공시해야 한다. 단순히 평가 대상 기업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는 EU의 지속가능성 공시에도 포함돼 있는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중 중대성이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환경과 사회의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사회의 보도자료에 따른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SG 등급이 규정 범위에 속하는 경우와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 ▲규정의 영향을 받는 영역을 명확히 하고 EU 역내에서 운영한다고 정의할 것 ▲금융시장 참여자나 금융자문업체가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ESG 등급을 공개할 경우, 해당 ESG 등급에 적용된 방법론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할 것 ▲EU 내 ESG 평가기관은 ESMA의 승인을 받을 것 ▲EU 역외 ESG 평가기관이 EU 내에서 운영을 원할 경우, ESG 평가의 보증을 받거나 일정 기준에 따라 인정을 받을 것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사업(벤치마크 개발 등)과 평가 활동을 분리할 것 ▲소규모 ESG 평가기관의 경우 첫 3년 동안 가벼운 규정만 준수할 것 등이다. EU는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MSCI), S&P글로벌, 무디스, 모닝스타 등 소수의 대기업이 지배하는 ESG 평가시장에서 소규모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협상에 참여한 프랑스 유럽의회 의원 오로르 랄루크(Aurore Lalucq)는 “이번 합의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역사적인 돌파구”라고 밝혔다.
아일랜드 유럽의회 의원 빌리 켈러허(Billy Kelleher) 또한 “투자자들이 지속가능한 투자를 할 때 ESG 등급을 신뢰할 수 있도록 ESG 평가시장은 무결성, 고품질, 투명성을 갖추고 발전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혁신과 경쟁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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