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경제단체들이 캘리포니아주를 고소했다.

30일(현지 시각) 로이터는 미국 상공회의소(USCC)가 캘리포니아주의 기후 공시법이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고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 최대 기업 로비 단체다.

미국 주요 경제단체들이 캘리포니아주를 고소했다. / 픽사베이 
미국 주요 경제단체들이 캘리포니아주를 고소했다. / 픽사베이 

미 상공회의소, 미 최초의 기후공시법에 반기… 주 정부 권한 넘어섰다

미국의 반(反) ESG 세력이 미 최초의 기후공시법에 반기를 들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캘리포니아의 기후 공시 의무화 법안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에는 미국 상공회의소를 필두로, 미국농업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센트럴 벨리 비즈니스 연합(Central Valley Business Federation),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비즈니스 연합(Los Angeles County Business Federation), 서부 재배협회(Western Growers Association)가 참여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3년 10월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SB-253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및 기후 관련 금융위험법(SB-261 Greenhouse gases: climate related financial risk)에 서명한 바 있다. 이 기후 책임 패키지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연간 총수익이 10억달러(약 1조3353억원)를 넘어서는 기업(상장, 비상장 둘 다 포함)들은 2026년부터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Scope 3 배출량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미준수 시에는 최고 연 500만달러(약 66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Scope 3 경우 집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산출 과정이 합리적이었을 경우, 허위 공시로 밝혀지더라도 행정적 처벌은 내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 기업들은 2024년, 즉 올해 말까지 2026년 보고 준비를 위한 2025년 배출량 측정 감사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관련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경제단체들은 캘리포니아 기후 법안이 사실상 국가적 표준을 정의하고 있다며, 이는 주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기후법안은 기업 측에 공급망 전반에 걸친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간접 배출을 포함한 기업 배출량은 어디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한 배출량 정보를 근거로 전 세계적인 기후 위험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요구하는 것은 주 정부를 넘어서는 국가 차원의 권한이라는 논리다.

미 상공회의소 톰 콰드먼(Tom Quaadman) 전무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 법률은 연방 규제 기관의 역할을 빼앗아 다른 주에서 이에 반대되는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는 기업과 투자자를 정치적 논쟁에 빠뜨릴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석유메이저들은 캘리포니아와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로이터는 29일(현지 시각) 미국 양대 정유업체인 엑손 모빌과 셰브론이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 시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화석연료 자산의 대규모 감가상각(자산 가치 감소)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감가상각 규모는 약 50억달러(약 6조6755억원)에 이른다. 양사는 이미 오래전 캘리포니아에 투자를 중단했으며, 캘리포니아 소재의 자산을 매각, 석유 생산을 공식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올해 기후 소송 유형의 다각화 흐름…투자자들의 직접적인 리스크 증가할 것

한편 투자자를 타겟으로 하는 기후 소송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각) 지속가능성 미디어 ESG 인베스터(SG Investor)는 2024년 기후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전과 달리 보다 직접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정부기구(NGO) 등이 소송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거나 유도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략 변경을 강요하거나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사들은 오염 기업이나 오염 유발 프로젝트 투자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다국적 로펌 베이커 맥켄지(Baker McKenzie)의 분쟁 해결 수석 어소시에이트(Senior Associate) 마크 뱅크스(Mark Banks)는 ESG 인베스터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소송으로 인한 투자자의 위험은 주로 간접적”이지만 “기관투자자들도 직접적인 소송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베이커 맥켄지는 '2024년 글로벌 분쟁 전망 보고서(The Year Ahead - Global Disputes Forecast 2024)'에서 올해 ESG 소송 대상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에 대한 기후 소송이 투자자들의 주요 우려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 전문 로펌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로버트 클라크(Robert Clarke) 변호사 또한 “금융기관의 운영과 자금 조달에 관한 조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라크 변호사는 "기업에 대한 기후 소송 리스크는 특히 유럽에서 향후 3~5년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투자자의 재무적 손실과 평판 하락을 모두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은 기후소송으로 인한 간접적인 법적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경 및 인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기후 소송이 승소하면 일부 산업에 상당한 재정적 충격을 주고 투자자들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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