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현지 시각) EU가 팔고 남은 의류의 폐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잠정 합의했다고 AFP통신, DW 등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는 대형 소매업체를 포함한 의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고 처리를 위해 의류와 신발, 의류품을 폐기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에코디자인 규제’라 불리는 이 규정은 2022년 3월에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개정한 것이다.
2022년 3월, 유럽 위원회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따른 순환경제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제안한 바 있다.
에코디자인 규정의 목적은 ‘원료를 가져와서(take)-만들고(make)-사용하고(use)-버리는(dispose)’ 모델을 없애는 것이다.
제품은 막대한 양의 재료,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을 사용하며 원자재 추출부터 제조, 운송, 사용 및 수명 종료에 이르기까지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심각한 환경 영향을 초래한다.
EU 연간 섬유 폐기물 1260만 톤, 재활용 비율은 불과 22%
현재 EU 내 섬유 업계에서 발생하는 연간 섬유 폐기물의 총량은 약 1260만 톤에 달하는데, 그중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는 비율은 약 22% 수준으로, 나머지 약 78%의 폐기물은 매립하거나 소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EU 집행위원회는 밝힌 바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절반과 생물다양성 손실의 90%가 1차 원자재의 추출과 가공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줄여보고 하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대기업들은 매년 재고 제품의 수와 폐기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제품이 보다 환경친화적이며 쉽게 수리 및 재활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품을 EU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면 에너지, 물 등의 자원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2년 이후부터 금지가 시작되지만, 중견기업의 경우 유예기간을 6년으로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EU의 기후, 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목표와 관련된 분석 및 기준을 기반으로 제품 목록을 채택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류 및 신발과 같은 섬유, 가구, 철과 강철, 알루미늄, 타이어, 페인트, 윤활유 및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제품,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기타 전자 제품 등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을 주도한 알레산드라 모레티(Alessandra Moretti) 의원은 "지구와 건강, 경제에 너무나 해로운 ‘원료를 가져와서(take)-만들고(make)-사용하고(use)-버리는(dispose)' 모델을 끝낼 때"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품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지구를 존중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제품에 ‘디지털 제품 여권’ 포함해야
위원회는 의류와 신발 이외의 다른 미판매 제품에 대한 금지를 확대할 권한도 갖게 된다고 전했다.
이 규정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트리스 등을 포함한 가구, 타이어, 세제, 페인트, 화학 물질 등의 제품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요구 사항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품은 QR 코드 형태 등을 갖춘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과 함께 판매돼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제품 여권을 통해 제품의 지속 가능성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며 소비자가 제품 여권에 포함된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공공 웹사이트를 만들어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즉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관세 및 시장 감시 당국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제품 정보는 현재 에너지 관련 제품에 적용 중인 'EU 에너지 라벨’과 유사한 라벨을 통해 추가 제품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수리 가능성 점수를 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 강철, 알루미늄과 같은 수많은 원자재도 향후 이에 따라 규제될 예정이다. 그러나 자동차, 군수품 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그린딜 책임자인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는 “지속가능한 제품 규제를 위한 생태디자인에 대한 잠정 합의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이며, 기후 중립에 도달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역전시키며 유럽의 의존성을 줄이고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 규정이 채택되면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20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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