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 시각) 유럽연합(EU) 의회가 탄소 제거 정량화, 감시, 검증을 위한 탄소제거인증제도(CRCF, 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 도입을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제도 운영 요건으로 ▲국제표준에 부합할 것 ▲투명성을 보장할 것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할 것 ▲EU 등기소를 설립해 그린 워싱과 중복 계상을 방지할 것 등을 강조했다.
탄소제거인증제도는 2022년 1월 EU 집행위원회가 관련 제안서를 채택하고 전문가 그룹 논의 등을 거쳐 이번에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이어 탄소제거인증제도 추진까지 본격화되면서, EU의 기후 무역장벽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 탄소제거인증 프레임워크 도입 승인…
IPCC, 기후 목표 위해서는 탄소제거 기술 적용 불가피
EU가 2050년 탄소중립 기후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산업, 농업 등 주요 생산 분야의 탄소제거 규모를 정량화해 이를 인증서처럼 거래할 수 있는 ‘탄소제거인증제도(CRCF)’ 도입을 확정했다. 이후 전문가 회의를 거쳐 21일(현지시각) 유럽의회가 해당 사안을 표결(찬성 446, 반대 65, 기권 114)을 통해 합의한 것이다.
EU 법은 EU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제출하면 유럽의회와 유럽각료이사회가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하는 식으로 제정된다. 이번 표결 통과로 EU 역내 탄소제거인증제도 도입이 본격 가시화된 셈이다.
탄소포집기술(CCS)과 탄소제거 기술(CDR)은 현재 초기 단계지만, 현실적으로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 부문을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또한 2022년 4월 발간한 기후완화보고서(Climate Change 2022: Mitigation of Climate Change)에서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도입은 감축하기 어려운 배출량 상쇄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제거 방법은 직접공기포집(DAC) 같은 기술부터 자연을 이용한 천연 탄소흡수원 조성까지 다양하다. 탄소제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나 제거 실적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문제는 탄소제거 데이터의 정량화와 신뢰도 확보다. EU가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의 탄소제거인증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다.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의 초안 강화한 수정안 채택…
탄소제거 활동 네 개 부문으로 분류, 인증서도 부문별로 발급될 것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초기안에서 탄소제거의 품질과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탄소제거 활동은 정확하게 측정돼야 하고 기후완화에 분명한 도움을 줘야 한다.
둘째, 탄소제거 활동은 기존의 관행과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
셋째, 포집한 탄소의 영구 저장을 담보하기 위해 탄소 저장 기간과 연계된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넷째, 탄소제거 활동은 기후변화 적응, 순환경제, 수자원 및 해양자원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등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초안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기준이 모호하고 그린워싱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유럽의회는 검증 요건을 강화한 개정안을 채택하고 초안을 보강했다. 수정 사항으로는 탄소제거 활동은 국제 및 과학 표준에 부합해야 할 것, EU 집행위원회에 별도의 등기소를 설치하고 관리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복 계상과 부정 행위를 방지할 것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탄소 제거(carbon removal) ▲제품 내 탄소 저장(carbon storage in products) ▲농업을 통한 탄소 격리(carbon farming sequestration) ▲농업을 통한 탄소 감축(carbon farming emissions reduction) 등 네 가지 인증 부문을 도입하고 인증서는 부문별로 다르게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문별 탄소제거 활동으로는 탄소 제거 부문은 직접포집기술(DAC) 프로젝트, 제품 내 탄소 저장 부문은 탄소를 활용한 콘크리트나 탄산음료 제조 등이 있다. 농업을 통한 탄소 격리 부문은 토지관리를 통한 농경지의 탄소 흡수 능력 제고와 농업을 통한 탄소 감축 부문은 축산업 등에서 분뇨 관리를 통한 탄소 감축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탄소제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 세기 이상 동안 탄소 저장이 가능해야 하며, 탄소농업의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도 식량 안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품 내 탄소 저장 부문은 제도 시행 후 첫 5년 동안 최소 50년간 탄소 저장이 가능한 목재나 건축용 자재로 인증서 발급이 제한된다.
표결 후 리디아 페리이라(Lídia Pereira) 유럽의회 보고관은 “기후 변화는 이미 매우 심각해서 배출량 감소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우리는 탄소 제거 사업도 시작해야 한다.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는 명확성 부족 및 낮은 신뢰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탄소제거 시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증 제도는 탄소제거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인, 기후 완화를 돕고 유럽의 기후 리더십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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