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충분한 양의 자금 조달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

유엔(UN)이 지난 14일(현지시각) COP27(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손실과 보상’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초안은 자금 조달 범위와 방식에 대한 합의 방향성을 담았다. 

초안은 ▲‘손실과 보상’의 맥락 ▲관련 기금 및 이니셔티브 ▲손실의 격차와 보상의 필요성 ▲기금 조달의 성격과 유형 및 범위 ▲합의 방식으로 구성된다. 

COP27 참석국은 초안에 기반하여 ‘손실과 보상’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합의에 따라 초안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결정 사항에 대한 선택지도 이 문서에 포함됐다.

'손실과 피해' 보상 합의에 대한 초안./UNFCCC 홈페이지
'손실과 피해' 보상 합의에 대한 초안./UNFCCC 홈페이지

 

자금 조달 원칙, 형태, 범위… 신속성과 다자성 강조

초안에 따르면, 자금 조달은 예측 가능성과 조달 속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실행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문건은 ▲긴급성과 즉시성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새롭고 예측 가능한 방법 고안 ▲적응 및 완화에 관한 추가 기금 마련 ▲공공 및 다자적 접근 ▲긴 관료적 절차 없는 간소화되고 빠른 프로세스 ▲신속한 지급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자금 조달의 형태는 국제기구와 금융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다자간 협력을 통해 보조금을 포함한 여러 방법을 통해 제공하는 방향이다.

조달 방법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기반한 새로운 목적의 기금 ▲COP27에서 합의할 재무 메커니즘에 따른 기금 ▲보조금 형태를 포함한 공공 재정 ▲다양한 출처의 보조금 기반의 자금 ▲개발 금융 ▲부채 탕감 ▲다자개발은행을 포함한 국제금융기구의 개선 ▲인도적 지원 ▲혁신적인 자금 지원이 제시됐다.

조달 범위는 글로벌 기후 협약에 따라 ‘손실 및 피해’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 피해를 예방하며 사후 대응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파리 협정 제8.4조에서 열거한 활동 ▲행동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과 촉진 분야 ▲손실 및 피해를 완화하고 방지하기 위한 활동 ▲조기 경보 시스템의 강화 ▲이재⋅이주, 사회적 보호 시스템 및 문화유산의 손실 등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건과 관련된 영향으로 인한 손실 및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극한 기상현상으로부터 구호 및 복구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사후 대응 조치를 포함한다. 파리협정 제8조는 손실과 피해에 관한 조항으로, 8.4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촉진에 관한 내용이다. 

 

이행 방식 합의… 감독 및 자금 조달 기구 만드나

이 협상은 직접적인 ‘이행’이 아닌 이행 방식을 다루는 ‘절차’에 대한 합의다. 손실과 피해 보상은 내년과 내후년에 열릴 COP28, 29를 거쳐 이행 방식에 대한 합의를 2년간 진행한다. 논의 진행은 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를 만들어 작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진행 상황은 COP와 하위 행사로 진행되는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에서 보고한다. 

CMA는 195개 당사국이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 및 이행규칙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한 번씩 개최하는 정기 회의다. 제1차 당사국회의(CMA1)는 2016년 COP22에서 열렸고, 앞으로 SBI가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회의는 CMA5, 6이 된다.

한편, 초안은 당사국들에 합의 사항에 대한 선택지를 제시했다. 합의는 앞서 부속기구로 언급한 일종의 워킹그룹과 같은 이행기구의 설립 여부부터 시작한다. 부속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일종의 작업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협력적 형태로 이행되며,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 조달은 새로운 재무 메커니즘 기구를 창설하여, 단일 기구가 2024년까지 손실과 피해 보상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거나, 2023, 2024년에 진행되는 합의에 따라 다양한 기금들을 합하여 더한 값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과 같은 선택지를 논의한다. 

초안은 ‘손실 및 피해 보상’ 부문의 피해 보상 당사자, 관찰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후변화당사국회의에서 관련 주제를 제출하고, 세부 이행을 위한 기술 작업은 연 2회 이상의 워크숍을 통해 실행하도록 제안한다. 기술 작업은 해수면 상승과 같은 장기적 발생 이슈, 홍수·산불과 같은 단기적 발생 이슈를 포함해 경제와 비경제적 문제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전문가 그룹은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처를 찾는 일을 담당한다.

초안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큰 합의 사항만을 담고 있다. 문건은 개조식으로 작성됐는데,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빈칸을 두어 추가 합의 사항을 적을 수 있다.

당사국들은 초안을 바탕으로 합의를 진행하는데,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했던 충분한 양의 자금 조달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미국의 존 케리 기후 특사는 탄소배출권을 활용하자는 안건을 내서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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