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증권시장청(ESMA)은 지난 19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ESG 벤치마크 라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 벤치마크 규제(BMR, Benchmarks Regulation)는 유럽연합이 제정한 금융거래제도 관리법으로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 원칙을 반영한 규제 체계이다.
ESG 벤치마크 라벨은 BMR에 명확한 ESG 기준을 도입하자는 ESMA의 정책 제안이다. ESMA는 "명확한 라벨이 없다면 환경 혹은 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벤치마크에 포함됐다는 의구심이 점점 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U 벤치마크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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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호 editor
js@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