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사위 서한, 'DMA가 중국에 유리' 주장
- 물러서지 않는 EU, 미국 논평 요청에 무응답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Jim Jordan)은 22일 EU 부집행위원장인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에게 빅테크를 규제하는 EU 반독점 규제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명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각) 전했다.
EU의 반독점 규제에는 대표적으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이 있다.
두 규제는 각각 글로벌 테크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온라인 콘텐츠의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으로, 미국 내 기업 보호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이를 과도한 규제로 명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경고, DMA 역조사 선포
조던의 요청은 이틀 전 두 규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각서(Memorandum)를 서명한 배경의 연속선이라고 해석된다. 각서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는 아니나 특정 사안에 대한 검토나 조사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 조치로,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교적 대응이 후속으로 따라올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정부가 필요 시 EU 규제에 대한 대응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던을 비롯한 미국 공화당은 EU의 DMA 규제가 알파벳(Google),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기업을 보호하고 EU 규제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의 빅테크가 이러한 유럽의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는 실제로 다수 있다. 2024년 3월 음악 스트리밍 앱 지배력 남용 문제로 약 2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애플, 같은 해 12월 개인정보 유출 이슈로 약 3000억원 과징금이 부과된 메타, 그리고 현재 DMA 규제에 직접적인 위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인 구글 등이 있다.
'DMA가 중국에 유리?'... 물러서지 않는 EU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의 행정국가 및 규제 개혁·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 스콧 피츠제럴드(Scott Fitzgerald)도 해당 서한에 공동 서명했다. 그는 DMA 위반 시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한 지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럽의 세금 징수 역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서한에는 DMA의 일부 조항이 중국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의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투명성 강화라는 명목의 조항이 기업 내 대량의 가치 있는 데이터가 타국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조던과 피츠제럴드는 리베라에게 3월 10일까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브리핑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일요일까지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리베라는 지난 월요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승인한 법률을 변경하도록 EU 집행부가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 운영 시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서비스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애플이 영국에서 조사권한법(Investigatory Powers Act, IPA)에 따라 일부 사용자 데이터를 보안상의 이유로 영국의 사법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영국 고객들의 데이터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점은 실망스럽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DMA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미국 빅테크가 실제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경우 이는 향후 EU 내 서비스 운영 방식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쟁은 현재 EU와 미국 간의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EU는 구글을 필두로 메타, 애플 등에 대해 DMA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DMA 조사 각서 서명을 통해 견제하려는 등 양 진영의 압박이 심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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