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지난 4월 발표한 화석연료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규칙을 원안대로 진행하라는 미국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환경보호청의 이 규정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와 새로운 천연가스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적의 핵심 정책이다.
공화당 주도의 25개 주는 지난 5월 해당 규칙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규제가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EPA의 법적 권한도 넘어섰다는 이유였다. 미국 대법원이 지난 7월 셰브론 독트린을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후 공화당의 안티 ESG 목소리가 더욱 커지리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EPA에 대한 소송도 주목을 받았다.
EPA, 적법한 권리만 행사…2022년 판례와 상황 달라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지난 19일(현지 시각) 공화당 주의 바람과 달리 집행정지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법원은 규제의 실제 준수 기한이 2030년 또는 2032년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유인 전력 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환경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해외 미디어 카본헤럴드에 따르면,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청정대기태스크포스(CATF)의 변호사 프랭크 스터지스는 “법원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반대하는 첫 번째 시도를 막아낸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시도가 마지막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EPA는 대기오염 방지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염두에 두고 해당 규칙을 발표했으며, 항소법원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2년 미국 환경청(EPA)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은 있으나, 에너지와 전력망 시스템 등 더 넓은 영역에서 규제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대기오염 방지법을 넘어선 권한을 행사했다며, EPA의 권한을 제한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이 2022년 판례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EPA는 대기오염 방지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설정할 권한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것이다.
EPA 규제 준수기한 2030년 불합리…대규모 실직 경고하는 산업단체
프랭크 스터지스 변호사가 언급한 대로 바이든의 ESG 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도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주도의 웨스트버지니아주 패트릭 모리시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미국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주들은 EPA 규칙에 반대하는 법적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다.
미국 산업단체들도 항소법원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소송 전문매체 코트하우스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산업단체들은 “EPA 규칙의 준수기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90%를 포집하여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발전소가 없기에 기한이 불합리하다. 이는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미농어촌전기협동조합연합회(NRECA, National Rural Electric Cooperative Association)의 CEO 짐 매서슨은 “오늘 법원 판결에 실망하여 곧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며 “EPA의 발전소 규정은 불법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NRECA는 4200만 명의 전력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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