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엑손모빌에서 행동주의 투자자 2곳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6개월 만에 기각됐다고 17일(현지시각) 로이터, FT 등이 보도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은 엑손모빌이 행동주의 투자자인 아르주나 캐피털과 팔로우 디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으며, 이를 통해 환경운동가들과 거대 연기금 사이의 이견을 좁히는 선택을 했다.
텍사스 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주주 결의안을 제기한 아르주나 캐피털이 논란이 된 기후 관련 주주 결의안을 다시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엑손모빌이 제기한 소송을 더이상 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르주나 캐피털과 팔로우 디스는 올해 초 엑손모빌이 스코프3(공급망 전체 온실가스배출) 배출을 포함하지 않는 등 기후목표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투자자들을 설득, 이사회 재선임 투표에 반대하고자 했다. 이에 엑손모빌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관련 내용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대신, 곧바로 재판부를 향함으로써 업계에 커다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이 사건은 거대 연기금인 미 캘퍼스(공무원연기금)와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까지 "엑손모빌이 주주 권리를 훼손하려고 한다"고 비난에 가세하면서, 사건 자체가 월가의 주목을 받아왔다. 또 회사의 이사 재선 반대 결의안은 지난달 주총에서 패배했다.
엑손모빌은 아르주나 캐피털이 주주결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주 접근 시스템의 남용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혀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런 우즈 CEO는 "법원은 아르주나 캐피털이 향후 엑손모빌에 유사한 주주제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투자자들과 협력해 제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구속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FT는 밝혔다. 아르주나 캐피털 또한 "이번 결정에 만족한다"고 FT에 밝혔다.
한편,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팔로우디스의 경우 이번 소송에서 관할권이 유럽이라는 이유로 기각된 상태였다. 팔로우디스 반 바알 CEO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기후에 초점을 둔 주주 제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회사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행동주의) 주주들에 대한 위험한 소송의 물결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피트먼 판사가 내놓은 판결문이 엑손모빌의 재소송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엑손모빌이 향후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FT는 엑손모빌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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