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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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인체와 환경에 해가 되는 화학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일(현지 시각) 인체에 해가 되는 화학 물질 두 가지를 추가로 규제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추가로 규제 받는 화학 물질은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이하 DecaBDE)와 페놀,이소프로필화 인산염(이하 PIP(3:1))이다. 환경보호청은 해당 화학물질이 물에 섞여 방출하는 것을 제한하며, 또한 원자력 부문, 운송, 건설, 농업, 임업, 광업, 생명과학, 반도체 생산 등 다양한 산업 부문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계획이다.

독성물질관리법(TSCA)은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호청(EPA)에 다섯 가지 PBT화학물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환경보호청(EPA)은 2021년 1월초 위험 관리 규칙을 확정했다.

 

난연제로 쓰이는 DecaBDE,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과정 규제

미국은 작년 12월부터 DecaBDE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다. DecaBDE는 원자력 발전 시설의 전선 및 케이블과 교체 부품을 포함한 항공우주 및 자동차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난연제다. 난연제는 제품이 불에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화학 물질이다.

환경보호청은 인체가 환경에 잔류하던 DecaBDE에 노출되면, 암을 유발하거나, 중추 신경계 발달과 뇌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보호청은 2021년 위험 관리 규칙을 확정하면서, 일부 예외를 두고 DecaBDE와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상업적 제조와 가공 및 유통을 금지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규칙은 금지 사항에 적용받지 않는 DecaBDE와 관련하여 현장의 안전을 위해 개인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제조, 처리 및 유통 과정에서 물에 섞어 방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DecaBDE가 함유된 원자력 발전 시설용 전선 및 케이블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환경보호청(EPA)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환경보호청은 원자력 시설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전선과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며, 인증을 받는 데 수년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독성물질관리법(TSCA) 최종 규칙의 첫 페이지/홈페이지

PIP(3:1), 내마모 첨가제, 윤활유 코팅제, 접착제 등 다양한 사용처...

5년 간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

PIP(3:1)은 가소제, 난연제, 내마모 첨가제, 압축방지 첨가제로 작동유, 윤활유, 각종 산업용 코팅제, 접착제, 실런트 등 사용처가 다양하다.

플라스틱 제품,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기타 전자 및 전기 장치와 같은 주요 소비재 및 상업용 제품과 운송, 건설, 농업, 임업, 광업, 생명 과학 및 반도체 생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산업 및 상업용 장비에도 사용된다.

환경보호청은 신경학적 영향, 간, 난소, 심장 및 폐 손상을 포함하여 PIP(3:1) 노출과 관련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확인했다. 환경보호청은 PIP(3:1)도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안전을 위해 개인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정 전 규칙이 금지하지 않았던, 윤활유에 사용되는 PIP(3:1)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전자 회로 기판에도 PIP(3:1)이 사용되는데, 환경보호청은 이도 금지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보호청(EPA)은 2020년 6월부터 10개 화학물질에 대한 최종 TSCA 위험 평가를 발표하고 각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이해관계자 참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환경보호청(EPA)은 최종 위험 평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화학물질 리스트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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