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EU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가격 책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고탄소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제품 관련 배출량을 요구하는 규정을 지난 1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는 제품 수입자에 대한 보고 규정을 채택한 것으로, EU 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탄소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목표로 한다고 ESG 투데이는 분석했다.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 정책…스코프2 배출량도 보고해야
올해 초 EU 집행위원회에선 CBAM의 주요 목적은 기업들이 환경·기후 정책의 기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인 ETS(Emissions Trading System)에 적용되는 EU 제품과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탄소 가격을 동일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EU 시장에 수출하는 외국 기업은 탄소 가격의 차액만큼 CBAM 크레딧을 구매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EU 집행위원회는 밝혔다.
게다가 이번 규정의 핵심은 생산자가 제품의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는 10월부터 EU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의 생산 및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오는 2024년부터는 보고를 시작해야 한다.
EU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정확한 배출량 파악을 위해 제품의 원산지, 생산지, 생산시설의 주요 배출원 등의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직접 배출물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전기를 포함한 스코프2에 해당하는 간접 배출량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탄소집약적인 산업 대책 강구해야…우리나라도 글로벌 정책 대응 나서
CBAM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탄소집약적인 산업의 제품의 간접 배출량에 우선 적용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이 EU에 수출한 철강은 약 317만톤으로 약 43억달러(약 5조6000억원), 철강제품은 22만톤으로 약 9억6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EU의 철강 수출국 순위로는 다섯 번째다.
EU 집행위원회는 EU 내 수입 기업과 외국 생산 기업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했고, 동시에 제품의 배출량 데이터 파악 보고에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EU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오는 11월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탄소규제 이슈를 살피고 국내 기업을 지원하니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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