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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빅테크인 구글과 메타가 미국 내외에서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구글, 개인 정보 침해를 이유로 50억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에 피소

먼저 구글은 수백만 명의 인터넷 사용을 비밀리에 추적해서 개인 정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이에 구글이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으나 기각됐다고 로이터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구글이 명시적으로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추적하라고 명시적으로 허락한 적이 없고, 구글의 정보 수집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50억 달러(약 6조5656억원) 규모다.

원고측은 구글의 분석, 쿠키와 앱을 통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비밀 모드로 설정하고 다른 브라우저를 비공개 모드로 설정한 경우에도 구글이 원고들의 인터넷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측은 구글이 자신들의 친구,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 등 사적인 정보를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Jose Castaneda)는 구글이 원고들의 주장에 강력히 반박했으며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2016년 6월 1일부터 구글을 사용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미연방 도청 및 캘리포니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사용자당 최소 5000달러(약 565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구글은 여러 건의 반독점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중

구글은 개인정보 침해관련한 소송 이외에도 반독점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업의 시장 독점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나라다. 1910년대 스탠더드 오일을 34개 기업으로 강제로 분할시킬 정도로 특정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무척 꺼려왔다.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에도 반독점에 대한 인식은 변함이 없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88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윈도우를 함께 파는 것을 끼워팔기로 보아 법원이 회사를 분할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이 소송은 창업주 빌 게이츠가 회장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됐으며 끼워팔기를 중단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쪼개지는 일은 겨우 면했다.

그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미국의 게임기업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시장 독과점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승소하기도 했다.

한편, 미 연방법원은 구글 검색엔진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의 심리가 오는 9월 12일 열린다고 지난 4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원고 측은 구글이 강력한 검색엔진으로 인터넷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반독점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 측은 구글의 디지털 광고 독식으로 인해 온라인 광고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광고주나 소비자, 미국 정부에도 해롭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미국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의 약 28.8%의 점유율로 시장 1위 사업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19.6%, 그리고 아마존, 틱톡, 스포티파이, 애플 등이 나머지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시장 전체 점유율이 아닌 광고주가 온라인 광고를 집행할 때 구글이 가지는 실질적인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아마존과 틱톡이 경쟁 상대로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구글과 메타의 광고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글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구글의 광고 상품은 광고주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혁신적인 상품이며, 정부가 경쟁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노르웨이에서 벌금을 부과받아 법원에 중지를 요청한 상태

한편, 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Meta Platforms)는 노르웨이 법원에 개인 정보 침해로 메타에 부과된 벌금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8일(현지시각) 전했다.

메타는 8월 14일부터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해 하루 100만 크라운(약 1억2881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노르웨이 데이터보호당국(Datatilsynet)이 7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말했다.

노르웨이 데이터보호당국은 지난달 17일 보호당국이 확인한 개인 정보 침해를 해결하지 않으면 메타에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달 4일까지 문제점이 해결되면 메타는 벌금을 피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벌금을 메타는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메타는 8일(현지시각) 노르웨이 법원에 부과한 벌금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 따르면, 메타는 벌금 부과 명령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청원서는 이달 22일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제출될 예정이다.

메타에 벌금을 부과한 노르웨이 데이터보호당국의 국제부문 책임자인 토비아스 주딘(Tobias Judin)은 로이터에 "메타는 법원이 정식 재판이 있을 때까지 우리 명령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는 금지 명령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 데이터보호당국은 당국의 결정에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에 결정을 회부하여 이를 영구적으로 만들 수 있고, 결정의 영토 범위를 유럽의 나머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 그러나, 로이터에 따르면 노르웨이 데이터보호당국은 아직 이 단계를 밟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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