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오랫 동안 끌어오던 탄소시장 개편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끝낸 데 디어, 이제 기업에게 뜨거운 감자로 다가올 '기업 지속가능성시살지침(CSDDD)'에 대한 논의를 급박하게 이어가고 있다.
유럽의회의 법사위원회는 25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이 제안한 일명 '공급망 실사지침'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책임투자미디어 RI(responsible investor)가 보도했다.
기업과 일부 금융기관에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 요건을 부과하는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이 찬성 19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법사위에서 청신호가 켜졌다. RI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전체 본회의 투표만 남아있으며, 이후에는 최종 법안에 대해 EU 각 회원국별로 법안 마련이 이뤄진다.
EU의 법안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SFDR(지속가능금융공시규칙)처럼 '규칙(Regulation)'의 경우 EU 각국에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되며,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이나 이번 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처럼 '지침(Directive)'의 경우 EU전체 합의를 한 후 회원국 각자가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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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표 editor
hong@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