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22일(현지시각)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실사지침(CSDDD)을 간소화하는 ‘옴니버스 I’ 협상위임안을 부결했다. 최종 수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예정이다. 

사진=언스플래쉬
사진=언스플래쉬

 

유럽의회, CSRD·CSDDD 완화안 부결…11월 본회의서 재표결 예정

표결 결과는 찬성 309표, 반대 318표, 기권 34표로 간소화안을 추진하던 법사위원회(JURI)의 협상위임안이 효력을 잃었다. 이번 결과로 기업 보고 의무와 실사 범위를 축소하려던 법 개정 절차는 일단 중단됐다.

법사위가 제시한 완화안은 중대형 기업만 보고 의무를 지도록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였다. CSRD의 적용 대상을 ‘임직원 1000명 이상·연매출 4억5000만유로(약 7511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CSDDD는 ‘임직원 5000명 이상·연매출 15억유로(약 2조5000억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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